2022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
- 2022-04-07
- 3346
장학사정관제 장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은 4/13(수) 오전10시까지 학과사무실(051-890-1252)로 전화바랍니다.
1. 다음과 같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.
2. 목적 : 재학생 충원률 제고(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) 및 장학사각지대(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) 학생의 등록금 지원.
3. 추천대상
가. 공통요건 : 2022-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 정규학기 재학생(복학생).(성적 무관)
나. 추천대상 : 소득구간 6구간 이하(기존 5구간에서 기준 완화)인 학생을 우선하되,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(※ 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,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. 소득구간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바랍니다.)
4. 장학금 : 등록금의 최대 30% 금액(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) 등록금 선감면 예정
5. 추천 인원(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추천가능 인원내 추천)
구분 | 배정인원 | 기선발 (감면) | 추가선발1) (지급가능) | 추천가능 인원 | |
단과 대학 | 인문사회대 | 7 | 1 | 1 | 5 |
상경대 | 7 | 0 | 0 | 7 | |
의료보건생활대 | 5 | 1 | 1 | 3 | |
한의대 | 3 | 0 | 2 | 1 | |
IT융합부품소재공대 | 5 | 0 | 0 | 5 | |
공과대 | 5 | 1 | 1 | 3 | |
ICT공과대 | 5 | 2 | 2 | 1 | |
예술디자인체육대 | 5 | 0 | 1 | 4 | |
계 | 42 | 5 | 8 | 29 |
1) 소득구간 기준 완화로 추가선발함. 단과대학으로 별도 통보 예정.
6. 유의사항
1) 2022-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, 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(보류)될 수 있음.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, 7구간 ~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(1년 이내 중대 사고, 질병,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.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조회되며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합니다.)
2) 등록금 실부담금액 (= 등록금 – 장학금) 10만원 이상인 학생.
3)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(초과시 선발 불가)
4) 가계곤란사유 불명확,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.
7. 비고
가. 성적장학금,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(소득구간 0~3구간 등)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나.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. (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/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,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)
다.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