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사유별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방법과 신청 후 출석 및 공결인정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출결에 따른 학생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출석인정 신청․처리방법:
연번 | 분류 | 출석 인정 기간 | 신청 방법 | 처리 방법 | 비고 |
1 |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| 규정 內 해당기간 | 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, 관련부서 및 학과(전공)사무실 방문 제출 ②-1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접수 후 즉시 공문작성 (관련서류 PDF,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)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②-2 학과(전공) 업무 담당자는 접수, 주 단위로 취합 후 공문 작성(관련서류 PDF,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)하여 삼중수발 제출 |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주별 처리 |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(붙임 2. 참조) |
2 | 코로나19 관련 사유 | 확진자 | 검체 채취일 ~ 7일차 24:00(휴일포함) | 대상학생은 격리해제 7일 이내로 ‘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’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|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(1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) |
※ 코로나19와 관련하여 '확진자' 외 예외사항은 '출석인정 불가'함
2. 공결인정 신청․처리방법
연번 | 분류 | 내용 | 비고 |
1 | 신청 | -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인정행사 시행 7일 전(토‧일요일, 공휴일 제외)까지 공문 작성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- 학과(전공)업무 담당자는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인정행사 시행 7일 전(토‧일요일, 공휴일 제외)까지 공문 작성하여 삼중수발 제출 |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(붙임 2. 참조) |
2 | 처리 | ①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② 인정행사 QR 생성 후 해당부서 담당자 e-mail로 발송 ③ 해당업무 담당자는 e-mail에 첨부된 QR을 인쇄 ④ 당일행사 종료 후 30분 이내까지 대상학생 모바일학생증 로그인, 건물출입(QR)선택 후 QR 인식 - 시간 미 엄수 시 공결 인정 불가 ⑤ 학사지원팀 QR 인증된 대상학생 공결인정 처리 | |
3. 유의사항
가. 출석 인정은 해당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에 한해서만 허용함.
나.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. 단,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.
다. 원격(사이버)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.
라. 학과(전공)사무실은 학과 홈페이지에 ‘2023-1학기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문’ 과‘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 현황’을 필히 탑재 요망.
마. 학과(전공)에서 접수한 출석인정 및 공결신청 내역은 주단위로 취합(관련서류 PDF 로 제출)하여 제출요망.
※ 제출 시 필요한 ‘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 양식’은 3월 초 공문발송.
바. 학생들의 성적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요청일자 및 인정시간 오류기입, 증빙 서류 오류제출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.
붙 임: 1.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문 1부
2.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 현황 1부 끝.